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임.
대출업자 C, D은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함.
C, D은 대출알선업자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허위 재직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53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지은(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대출업자 C,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 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F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자신이 처 G 명의로 운영하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