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19. 01:40경 택시 백미러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안지영(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길을 건너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의 택시 백미러에 자신의 몸이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