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1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시흥대로 557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 중인 모범택시 뒷좌석에 승차함.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쭉 가, 임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세우고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택시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은수(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시흥대로 557 (구로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 중인 C 모범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쭉 가,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세우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