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계약 해지 자유 원칙 및 용역비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9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메트씨에스는 2008. 8. 7. 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해 금광기업, 이 사건 펀드 수탁회사인 중소기업은행,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과 대출약정을 체결함.
  • 금광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및 메트씨에스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사업이 지연되자, 중소기업은행 등은 2012. 8.경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를 맡김.
  • 피고는 2012. 10.경 원고와 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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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95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라뮤에뜨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용역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메트씨에스(이하 '메트씨에스'라 한다)는 2008. 8. 7. 부산 해운대구 B 대 92.3m2 외 18필지 지상 C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위 사업부지와 지상 건물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물'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 금광기 업'이라 한다), 동양퍼스트밸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탁회사인 중소기업은행,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1 동양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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