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용역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메트씨에스(이하 '메트씨에스'라 한다)는 2008. 8. 7. 부산 해운대구 B 대 92.3m2 외 18필지 지상 C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위 사업부지와 지상 건물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물'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 금광기 업'이라 한다), 동양퍼스트밸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탁회사인 중소기업은행,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1 동양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트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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