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43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피고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는 태청종합건설과 C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이 사건 수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지배인 D는 원고의 지배인 F과 이 사건 수장공사 중 경량공사(이 사건 경량공사) 부분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재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함.
  •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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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647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157,2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이하 '태청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태청종합건설이 발주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C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571,3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지배인 D는 E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의 지배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장 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라 한다)부분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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