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157,2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이하 '태청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태청종합건설이 발주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C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571,3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지배인 D는 E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의 지배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장 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라 한다)부분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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