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8.부터, 피고 C는 2014. 8. 29.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09년경 골프 관련 모임에서 피고들을 만나 이후 알고 지냈고, 피고들은 2011년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의 'E' 운영관계
1) 피고 C는 2011. 9. 23. 경 주식회사 F과 'E'에 관한 매장운영 관리 위 ·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E'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2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G건물에서 'E'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