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4가합7033 투자금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8.부터, 피고 C는 2014. 8. 29.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09년경 골프 관련 모임에서 피고들을 만나 이후 알고 지냈고, 피고들은 2011년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의 'E' 운영관계 1) 피고 C는 2011. 9. 23. 경 주식회사 F과 'E'에 관한 매장운영 관리 위 ·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E'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2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G건물에서 'E'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