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7. 전세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2011. 2. 9.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과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3. 2. 9.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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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740 임대차보증금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27. 접수 제1449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02호, 202호(각 동쪽 일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9. 2007. 2.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원, 범위 1층 건물 중 동쪽 102호(12평), 2층 건물 중 동쪽 202호(24평), 존속기간 2007. 2. 9.부터 2009. 2.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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