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27. 접수 제1449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02호, 202호(각 동쪽 일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9. 2007. 2.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원, 범위 1층 건물 중 동쪽 102호(12평), 2층 건물 중 동쪽 202호(24평), 존속기간 2007. 2. 9.부터 2009. 2.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