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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2905 매도자문용역비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직원 C은 2013. 3.경 원고에게 피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토지를 군인공제회 측에 소개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매도자문용역비로 매매대금의 3%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군인공제회측의 자금 사정 등을 알아보았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정도의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뒤 새로운 매수처를 물색하였다. 원고는 E이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E의 계열회사로서 부동산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위 토지 매수에 적합한 회사로 지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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