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2004년 증서 제5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246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한 위 표기재각 '지급일'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이사장 C는 2003. 3. 14.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자녀 E, F 명의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E, F로부터 신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진행권한을 위임받고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와 F는 2003. 4.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651,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당시 이사장 C)는 2003. 5. 2. G과 사이에 서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