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채권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 이사장 C는 2003. 3. 14. 자녀 명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4. G 주식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3. 5. 2. G과 공장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G은 2003. 12. 1.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G,...

12

사건
2014가합12226 청구이의
원고
A 협동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2004년 증서 제5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246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한 위 표기재각 '지급일'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이사장 C는 2003. 3. 14.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자녀 E, F 명의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E, F로부터 신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진행권한을 위임받고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와 F는 2003. 4.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651,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당시 이사장 C)는 2003. 5. 2. G과 사이에 서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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