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4,18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1) 아이엔지레져개발 주식회사(이후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베네치아코리아'라 한다)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가입금액 2,631,576,410원, 보험기간 2007. 11.30.부터 2010. 11. 20.까지, 보증내용 김천구성산업단지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H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베네치아코리아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