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베네치아코리아는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을 포함한 7인이 베네치아코리아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보험사고 발생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베네치아코리아 및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 연대보증인 중 F이 담보 제공 부동산 경매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970,488,254원을 변제함.
  • 원고는 2014. 10. 17. F으로부터 베네치아코리아 및 나머지 연대보증인 6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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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10762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4,18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1) 아이엔지레져개발 주식회사(이후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베네치아코리아'라 한다)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가입금액 2,631,576,410원, 보험기간 2007. 11.30.부터 2010. 11. 20.까지, 보증내용 김천구성산업단지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H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베네치아코리아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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