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4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1. 7. 11. 해고통보를 받을때까지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는 배우자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원.피고의 수수료 약정
1)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주류구매전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류도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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