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98. 1. 2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1. 31. 판결 확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됨.
당연퇴직일 기준 망인의 퇴직급여는 120,609,340원임.
망인은 당연퇴직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1998. 3. 13. 특별사면·복권되었고, 최종적으로 2011. 8. 31.까지 근무함.
망인은 20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9809 퇴직급여 등
원고
1.A 2. B 3.C 4. D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203,113원, 원고 B, C, D에게 각 26,802,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8. 2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6. 22.경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8. 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어 망인은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되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퇴직급여는 120,609,340원이다.
다. 망인은 그 이후로도 사실상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199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