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 이행만 청구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하는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9. 7. 3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26.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03,598원 및 그 중 199,703,092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1. 7.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