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 관계 중 발생한 불법행위 및 금전 갈취, 강제추행, 강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 B이 원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폭행, 협박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노예' 등 사람 이하의 표현을 요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 원고가 나체 사진 유포를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됨.
  •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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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822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원, 피고 C은 3,000만 원, 피고 D는 5,0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에게 원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폭행, 협박을 하면서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갈취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성적 노예로 생활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 B은 처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집으로 부른 다음 원고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옷을 벗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원고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다음 20억 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구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외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강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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