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화재 발생 시 발화지점 특정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건물 A동(1층 공장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중 2013. 11. 22. 19:4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공장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외에도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공장과 주식회사 인포비온의 연구실, 'E'의 공장이 위치하여 있었음.
  • 이 사건 건물 지붕은 전면 비닐, 후면 샌드위치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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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816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화신에코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건물 A동(1층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3. 11. 22. 19:4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공장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외에도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공장과 주식회사 인포비온의 연구실, 'E'의 공장이 위치하여 있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 근거] 디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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