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356,332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5,356,332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54,397,2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53,397,2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4,44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3,4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3,406,5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2,406,5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54,397,200원, 원고 C에게 4,4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 13. 10. 16.부터 이 사건 2014.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6,356,332원, 원고 D에게 3,406,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 013. 10.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E, B, C, 망 F은 아래 표 각 해당 '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해산되고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고, 아래 각 해당 '협의취득 등기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