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협의취득 시 감액된 보상금 반환 및 선하지 보상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감액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하는 선하지 보상금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망 E, B, C, 망 F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
  • 피고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을 때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체결하였음.
  • 감정평가법인들은 송전선 등에 의한 이용제한을 고려하여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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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7537 약정금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356,332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5,356,332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54,397,2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53,397,2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4,44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3,4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3,406,5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나머지 2,406,5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54,397,200원, 원고 C에게 4,4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 13. 10. 16.부터 이 사건 2014.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6,356,332원, 원고 D에게 3,406,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 013. 10.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E, B, C, 망 F은 아래 표 각 해당 '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해산되고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고, 아래 각 해당 '협의취득 등기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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