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2014. 2. 28.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원고의 딸 C이 원고의 인장을 가져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 행세를 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6749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28. 접수 제96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명의로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8.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