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9.부터, 피고 D은 2014. 6.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말경 피고 C으로부터 "국민은행 직원인 피고 B이 은행에서 나오는 법원 경매 물건을 싸게 매각받아 되팔고 은행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에 투자하는등 방법으로 3개월에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 B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7. 4. 5.부터 2008. 5. 29.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4억 1,950만 원을, 2008. 4. 21.부터 2008. 5. 2.까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 B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C, D을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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