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04. 8. 5. 설립된 주식회사 C는 2004. 10. 14. 피고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피고 주식 180만 주를 취득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됨.
  • 피고는 대표이사 E의 임기 만료로 2008. 11. 2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C의 단독 출석 하에 이사 F 해임, E, G, H 이사 선임, 감사 I 후임으로 J 선임 결의를 함.
  • 같은 날 E은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함.
  • 원고는 피고 주식 548,931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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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217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획인의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4. 8. 5.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10. 14. 피고(2006. 3. 24.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됨)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피고 주식 3,424,000주 중 180만 주를 취득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피고는 대표이사 E의 임기가 만료되자 2008. 11. 20. 임시주주총회(이하'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C의 단독 출석 하에 별지 목록 안건에 대하여 ① 이사 F를 해임하고, ② E, E의 아버지인 G, H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③ 임기만료로 퇴임한 감사 I의 후임으로 J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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