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102174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획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2004. 8. 5. 설립된 주식회사 C는 2004. 10. 14. 피고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피고 주식 180만 주를 취득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됨.
피고는 대표이사 E의 임기 만료로 2008. 11. 2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C의 단독 출석 하에 이사 F 해임, E, G, H 이사 선임, 감사 I 후임으로 J 선임 결의를 함.
같은 날 E은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함.
원고는 피고 주식 548,931주를 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17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획인의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4. 8. 5.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10. 14. 피고(2006. 3. 24.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됨)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피고 주식 3,424,000주 중 180만 주를 취득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피고는 대표이사 E의 임기가 만료되자 2008. 11. 20. 임시주주총회(이하'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C의 단독 출석 하에 별지 목록 안건에 대하여 ① 이사 F를 해임하고, ② E, E의 아버지인 G, H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③ 임기만료로 퇴임한 감사 I의 후임으로 J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