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28,350원, 원고 B에게 14,085,5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042,525원, 원고 B에게 23,028,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4. 22:5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2-7 소재 구일역 승강장(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에서 소변을 누려고 승강장 끝에서 있다가 열차선로로 추락하였다.
(2) 망인은 추락 후 일어서서 승강장 쪽으로 팔을 내밀면서 마침 그곳 승강장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자승객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하였고, 위 여자 승객이 망인의 손을 잡고 승강장 위로 끌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 그러던 중에(망인이 추락한 후 약 1분 20초가 경과한 시점이다) 기관사 D이 운전하는 인천발 양주행 246열차가 구일역 플랫폼으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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