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선로 추락 사망사고, 시설 관리자의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9,228,350원, 원고 B에게 14,085,566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11. 14. 22:51경 망인 C는 구일역 승강장에서 소변을 보려다 열차선로로 추락함.
  • 망인은 추락 후 승강장으로 올라오려 하였으나 실패함.
  • 망인 추락 약 1분 20초 후 기관사 D이 운전하는 열차가 진입, 망인을 약 100미터 전에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망인을 약 5미터 지나쳐 정차함.
  • 망인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사망함.
  • 사고 당시 ...

사건
2014가단981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28,350원, 원고 B에게 14,085,5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042,525원, 원고 B에게 23,028,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4. 22:5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2-7 소재 구일역 승강장(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에서 소변을 누려고 승강장 끝에서 있다가 열차선로로 추락하였다. (2) 망인은 추락 후 일어서서 승강장 쪽으로 팔을 내밀면서 마침 그곳 승강장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자승객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하였고, 위 여자 승객이 망인의 손을 잡고 승강장 위로 끌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 그러던 중에(망인이 추락한 후 약 1분 20초가 경과한 시점이다) 기관사 D이 운전하는 인천발 양주행 246열차가 구일역 플랫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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