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2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72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37,2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각종 야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마트(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2012. 1.부터 2012. 3.까지 마늘, 생강 등 야채 합계 37,2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2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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