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22,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19,397원 및 그 중30,000,19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1,319,2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POS장비 및 신용카드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로서 신용카드 단말기 제공업체인 KIS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VAN사업자'라 한다)로 단말기를 제공받아 2011. 6. 선정자 B과 원고가 위 선정자가 슈퍼마켓으로 운영하는 C에 POS장 비,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서비스 및 POS 도 입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선정자의 위 이용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이용약정에 의하면 ① 약정 신용승인 건수는 36개월 동안 월 20,000건씩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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