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각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3. 26.부터 2017. 5. 26.까지 매월 26일에 500,000원씩 지급하고,
다. 7,455,878원을 2017. 6. 26.까지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55,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C 대표)에게 신문용지를 공급하였는데 2013. 6. 27.경 지급받지 못한 신문용지대금이 31,455,878원에 이르렀다.
나. B를 대리한 D은 2013. 6. 27.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1,455,878원을 매월 최소 50만원씩 변제하되 48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B는 2014. 7. 3.까지 원고에게 650만원을 변제하여 미지급물품대금은 24,955,878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