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A에게 안성시 B 전 234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12. 11. 접수 제35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1. A 소유의 안성시 B 전 23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12. 11. 접수 제354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차27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금 74,114,624원 및 그 중 43,859,769원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다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