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62477 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주식회사 에취케이이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안성시 B 전 234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12. 11. 접수 제35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1. A 소유의 안성시 B 전 23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12. 11. 접수 제354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차27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금 74,114,624원 및 그 중 43,859,769원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다 갚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4,13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