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4. 2. 7. 접수 제17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법률상 배우자 E과 사이에 ① 원고 A(아들), ② 소외 F(아들,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③ 원고 B(딸), ④ 소외 G(아들), ⑤소외 H(아들)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위F의 아들이다.
나. D는 2013.1.8.에, E은 같은 해 7. 18.에 각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망인들'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충남 부여군 소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천안시 소재 토지 8필지 중 각 1/5지분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