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위 돈 중 2,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1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20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부터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부터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7. 1. 무렵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C, 202호, 상호를 "D"이 라고 정하여 미용기구 종목의 소매업 업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소재지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전체 7개의 침대와 침구가 갖추어진 밀폐된 방과 2개의 샤워시설을 갖추고 "E"이라고 기재한 간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뒤 위 영업장 현관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