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진행이 어렵자, 소통이 원활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
이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함.
피고는 위 로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61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86,92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1. 10: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의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신목동역 쪽에서 나이아가라 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2차로는 직진 차로로서 차량 정체로 원고의 차량 진행이 어렵자 원고는 소통이 원활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는 위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 갑제6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을제6, 7,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