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불법 용도변경, 환기시설 설치, 영업장 손님 소란으로 인한 철거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철거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301호, 302호, 401호, 501호, 5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101호, 102호)에서 'T'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에 각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용도변경 및 환기시설 철거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소매점 용도의 상가를 불법 용...

사건
2014가단45908 공용면적반환청구 등
원고
1.A
2. B
3. C
4. D (중국인)
5. E
6. F
피고
1. G (중국인)
2. H (중국인)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m2(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각 우측 벽면 중앙에 설치된 환기용 시설(닥트, 이하 '이 사건 환기시설'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원고 B은 302호에, 원고 C은 401호에, 원고 D은 501호에, 원고 E, F는 502호에 각 입주해 살고 있다.(원고 C 소유의 위 401호에 관하여 2015. 7. 14.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상가인 101호 76.24m2와 102호 54.25m2, 합계 130.49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T'이란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인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각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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