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m2(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각 우측 벽면 중앙에 설치된 환기용 시설(닥트, 이하 '이 사건 환기시설'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원고 B은 302호에, 원고 C은 401호에, 원고 D은 501호에, 원고 E, F는 502호에 각 입주해 살고 있다.(원고 C 소유의 위 401호에 관하여 2015. 7. 14.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상가인 101호 76.24m2와 102호 54.25m2, 합계 130.49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T'이란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인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각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