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1,392,940원,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그중 20,1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4. 7.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이루가죽 라이더 자켓 128장을 대금 총 40,720,00원에 제작 · 공급한다'는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19,500,000원을 선수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여자용 제품 중 일부(대금 2,100,000원 상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가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 회사를 대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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