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발주 지시에 따른 납품 계약 성립 여부 및 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납품 대금 33,89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케이크 상자 및 포장지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제과점 운영자임.
  •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빵 봉투 1차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변제받음.
  • 원고는 2013. 12. 16. 케이크 상자 등 28,496,000원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3. 12. 20. 수정된 33,897,710원 견적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3. 12. 21.부터 2014. 1. 24.까지 수정된 견적서에 따른 물품(제2...

사건
2014가단42565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9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케이크상자 및 포장지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6. 피고가 사용할 비닐 재질의 빵봉투에 관하여 20,927,500원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수량과 품목을 감축하여 15,125,500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해당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디(이하 제1차 납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6. 케이크상자, 조각케이크상자, 쿠키단상자, 자동쇼핑백, 케이 크비닐백 등이 포함된 28,4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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