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10, 11.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제6호 사무실과 제7호 공장 진출입 복도에 있는 별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 2. 1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제6호 사무실 59.34m2(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2, 3, 15,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제7호 공장 68.12m2(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 4, 8,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4층 옥상에 설치된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각 철거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부동산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171,700원과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에서 퇴거완료시까지 월 434,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492,300원과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에서 퇴거완료시까지 월 498,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G, H(중복), I(중복)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6호 사무실'이라 하고,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7호 공장'이라 하며,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 받은 후 같은 해 6.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J은 피고 B과 부부이며, 피고 회사는 19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