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점유자들에 대한 인도, 퇴거,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 퇴거,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는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2.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제6호 사무실, 제7호 공장)을 매각받아 2014.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는 피고 B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대표자 J은 피고 B과 부부임.
  • 피고 회사는 1998. 7. 10.부터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6호 사무실...

사건
2014가단3973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10, 11.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제6호 사무실과 제7호 공장 진출입 복도에 있는 별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 2. 1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제6호 사무실 59.34m2(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2, 3, 15,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제7호 공장 68.12m2(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 4, 8,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4층 옥상에 설치된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각 철거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부동산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171,700원과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에서 퇴거완료시까지 월 434,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492,300원과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에서 퇴거완료시까지 월 498,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G, H(중복), I(중복)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6호 사무실'이라 하고,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7호 공장'이라 하며,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 받은 후 같은 해 6.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J은 피고 B과 부부이며, 피고 회사는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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