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불법원인급여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8. 피고에게 이자 연 10%로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4. 1. 13.경 원고에게 C 노래방이 정리되는 대로 이자 포함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 피고의 처 D은 2003. 8. 12. C 노래방을 개업하여 2004. 9. 14. 폐업함.
  • 원고는 2006. 1. 23.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

사건
2014가단26341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13.경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C 노래방이 정리되는 대로 이 자(연 10%) 포함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처인 D은 2003. 8. 12. 서울 금천구 E 지하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였다가,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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