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13.경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C 노래방이 정리되는 대로 이 자(연 10%) 포함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처인 D은 2003. 8. 12. 서울 금천구 E 지하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였다가, 200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