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가 약정 보수액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F에게 배당된 3천만 원을 원고가 피고 측 회사에 지급한 보수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8. 사고를 당함.
  • 2009. 5. 12. 원고는 동생 C를 통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주식회사(피고 측 회사)에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함.
  • 위임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회사 손해보험금 사정액의 33%를 보수로 지급하고, 소송 시 피고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

사건
2014가단24258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18,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8. 원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09. 5. 1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동생 C를 통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위 위임계약 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회사의 손해보험금 사정액 중 33%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만약 손해보험금 사정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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