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18,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8. 원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09. 5. 1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동생 C를 통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위 위임계약 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회사의 손해보험금 사정액 중 33%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만약 손해보험금 사정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