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행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피고 은행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 C은 D을 돕기 위해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함.
  • 원고는 수협중앙회 대출 연장 계약에 필요한 것으로 짐작하고 D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함.
  • D과 F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함....

사건
2014가단241133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4. 접수 제47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다. C은 20여 년 전 부모 없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D을 아들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살고 있던 터에 D이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508호를 담보로 현대저 축은행으로부터 빌린 5,2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D을 도와줄 생각으로 2014. 1.경 둘째 딸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달리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다.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