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4. 접수 제47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다.
C은 20여 년 전 부모 없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D을 아들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살고 있던 터에 D이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508호를 담보로 현대저 축은행으로부터 빌린 5,2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D을 도와줄 생각으로 2014. 1.경 둘째 딸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달리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