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MRI 미반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6. 29. E으로부터 MRI 등 의료기기를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제3조는 E이 피고의 물건 반출에 협조하고, 반출 전까지 보관 책임을 지며, 반출로 확보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함.
  • 피고는 2010. 10. 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E에게 지급함.
  • 이 사건 MRI는 원고 명의로 임차된 상가에 보관되어 있었음.
  • 원고와 E은 상가 임대인 G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로 인해 G은 원고 및 E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함.
  • 20...

사건
2014가단24051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91,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0. 6. 29. 'D 의원'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초전도 자기공명영상장비 (MRI, 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를 2,000만 원,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를 1억 2,000만 원, 검진차량을 6,000만 원 합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대금지불 및 물건반출) 1)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2010년 6월 29일까지 2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