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3,552,087원을 금128,552,087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 소외 C에게 이율 6.19%(기준이율 3.79% 변동금리), 상환일 2014. 12. 10.의 조건으로 1억 1,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D건 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69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4.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만원, 임대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