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2,5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0. C에게 1억 1,300만 원을 대여하며 C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3. 11. 24. C과 해당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
  • 경매법원은 피...

사건
2014가단240253 배당이의
원고
속초중앙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3,552,087원을 금128,552,0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 소외 C에게 이율 6.19%(기준이율 3.79% 변동금리), 상환일 2014. 12. 10.의 조건으로 1억 1,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D건 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69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4.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만원, 임대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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