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만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250,185원을 143,250,185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선택적으로,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서울 구로구 D건물 103동 502호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4.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만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250,185원을 143,250,185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소외 C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당시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제103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3. 8. 29.경 이후 더 이상 이자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174,000,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나 2014. 8. 13. 145,660,000원에 낙찰이 되었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