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9. C에게 1억 4천만원을 대출하며 C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8천 2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C가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2013. 10. 29.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2013. 8. 14. C와 임대차보증금 2천 8백만원에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는 경매사건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2천...

사건
2014가단237196 배당이의
원고
여서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만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250,185원을 143,250,185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선택적으로,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서울 구로구 D건물 103동 502호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4.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만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250,185원을 143,250,185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소외 C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당시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제103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3. 8. 29.경 이후 더 이상 이자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174,000,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나 2014. 8. 13. 145,660,000원에 낙찰이 되었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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