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업무로 하면서 현재 주식회사 주함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당시 주식회사 디아이건설에서 C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11. 19. 피고에게 이직을 원하는데 연봉을 4,000만원으로 하고 성과금은 재건축현장의 순익금액의 10%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서 및 서울 중구 D 및 E 두필지의 F연립 에이동, 비동 총 60세대 재건축사업(이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라 한다)을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