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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3015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 C(2016. 1. 6. 화해권고확정)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종교단체 E 회관' 수색방면 소속 신도로서 위 E 회관에서 선감의 직함을 가지고 포교활동을 하는 C과 공모하여 원고의 남편 F과 원고를 위 E회관 신도로 입도하도록 유인한 후,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의 액운 등을 다스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내지 않으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원고로부터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까지 총14회에 걸쳐 합계 42,360,000원을 교부받아 갔다. 나. 원고,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약정은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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