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78,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와 피고의 임대차관계 등
1) 피고는 2011. 10.경 소외 C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 지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비107호, 제비108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7.부터 2013.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다.
2) 피고는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