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39,283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4,999,9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만 원과위각 돈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F는 G에게 서울 영등포구 H7동 3층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G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옥상의 기와를 제거하고 굴뚝의 보수공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5. 29. 12:39경 이 사건 옥상에서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골절 부분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안전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각 원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