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6,039,283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F는 G에게 서울 영등포구 H7동 3층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의 지붕 수리 공사를 도급하였고, G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함.
  • 피고는 2014. 5. 29. 원고 A에게 이 사건 옥상의 기와 ...

사건
2014가단227519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39,283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4,999,9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만 원과위각 돈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F는 G에게 서울 영등포구 H7동 3층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G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옥상의 기와를 제거하고 굴뚝의 보수공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5. 29. 12:39경 이 사건 옥상에서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골절 부분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안전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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