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1,500주의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C는 2007. 10. 30. 중국 베이징 소재 D 빌딩 인수 및 매각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임.
설립 당시 중국 조선족 E이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식 5,000주를 보유함.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를 2007. 12. 27. E으로부터 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4503 주식 소유권 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5,000주 중 1,5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10. 30. 중국 베이징 소재 D 빌딩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이고, 중국 조선족 E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보통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1. 12. 31. 현재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Manner Inter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