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잡종지 438m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8. 8. 4. 접수 제235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6,7,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D는 원고와 소외 E를 대리하여 피고와 2005. 6. 2.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E가 피고에게 12필지 토지(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32,914m2 등 2필지와 E 소유의 G 답 251m2 등 10필지, 다음부터 '이 사건 파주시 토지들'이라고만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