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5. 6. 2. 원고와 E가 피고에게 파주시 토지 12필지를 27억 4,9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함.
  • 2005.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5억 원을 2005. 9. 19.까지 반환하며,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E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 2005. 9. 27. D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억 원은 9. 30., 3억 ...

사건
2014가단223197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잡종지 438m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8. 8. 4. 접수 제235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6,7,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D는 원고와 소외 E를 대리하여 피고와 2005. 6. 2.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E가 피고에게 12필지 토지(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32,914m2 등 2필지와 E 소유의 G 답 251m2 등 10필지, 다음부터 '이 사건 파주시 토지들'이라고만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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