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부품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계속적 공급계약 존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상계 및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 공제 주장은 기각됨.
  • 피고의 계속적 공급계약 불인정에 따른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연성 평판케이블(이하 '이 사건 전자부품') 447,040개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57,812,711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이 사건 전자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3,150,000원)와 이 사건 금형 하자로 인한 손해(28,450,528원)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 주장함.
  • 피...

사건
2014가단222965(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13364(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엘캠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812,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연성 평판케이블(이하 '이 사건 전자부품'이라 한다) 447,040개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합계 57,812,7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812,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6.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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