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222965(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13364(반소) 물품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812,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연성 평판케이블(이하 '이 사건 전자부품'이라 한다) 447,040개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합계 57,812,7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812,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6.까지는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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