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해석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서울 마포구 C 상가 4-128호(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전후로 본 중개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시 임대인은 조건없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기로 한다.(임대 조건동일)"라고 기재함.
  •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1/2씩 분리하여 원고와 소외...

사건
2014가단210658 위약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위 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아파트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상가 4-128호(면적 51.1665m2, 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에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 임대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은 2014. 9.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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