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위 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아파트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상가 4-128호(면적 51.1665m2, 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에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 임대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은 2014. 9.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