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다수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금 51,632,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21. 피고와 '뉴입원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2005. 3. 27.부터 2013. 12. 26.까지 총 58회, 1,00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5. 4.부터 2014. 1. 1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51,632,7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피고와 남편은 이 사건 보험...

사건
2014가단207096 보험금반환 등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63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51,63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1. 피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0,000원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뉴입원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5. 3. 27.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시작으로 2013. 12. 7. 뇌경색까지 각종 사고, 질병으로 2005. 3. 29.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1,00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5.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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