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63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51,63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1. 피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0,000원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뉴입원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5. 3. 27.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시작으로 2013. 12. 7. 뇌경색까지 각종 사고, 질병으로 2005. 3. 29.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1,00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5. 4.부터 지금 가입하고 5,351,3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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