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142,857원 및 위 금원 중 21,428,5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각 21,428,571원 및 위각 금원 중 14,285,714원에 대하여,
2002.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9. 소외 E 명의로 되어 있는 1 시흥시 F 전 681m²와 G 답 2,000m² 중 1,488m²(약 450평), 2 위 토지 및 H 지상 철골 샌드위치 조립조 축사 136.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망 I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I은 같은 해 12. 12. 매매 면적에 해당하는 위 토지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1. 4. 18.에는 위 건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위 토지들은 2000. 12. 30. 및 2001. 1. 26. 지목변경과 공유물분할을 거쳐 시흥시 F 목장용지 540m²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