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대행 계약금 및 미지급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과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28,265,490원을 포함한 총 63,265,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현장 선집행비용 등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원고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2010. 4. 2. 피고는 서희건설사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2개동(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함.
  • 2011. 3. 4.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

사건
2014가단17477 분양대행용역계약보증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에이맨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엘아모레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5,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서희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서희건설사'라고만 한다)는 2010. 4. 2. 서희건설사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에 있는 남서울 현대아파트단 지 내 상가와 풍림아파트단지 내 상가 총 2개동(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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