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5,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서희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서희건설사'라고만 한다)는 2010. 4. 2. 서희건설사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에 있는 남서울 현대아파트단 지 내 상가와 풍림아파트단지 내 상가 총 2개동(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