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고등학교 교사로, 2013. 1. 16. 학교 내 등사실로 이동 중 결빙된 보도블록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함.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부 중심성 척수증후군 및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음.
이후 '경수손상 및 불완전 사지마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부 척추관협착, 신경인성 방광'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승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571 연금
원고
A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고, 원고는 공주시 소재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1. 16. 11:30경 학교 내 등사실로 이동하던 중 결빙된 보도블록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유성선병원으로 옮겨져 '경추부 중심성 척수증후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