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11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237868(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1. B이 2013. 10. 7. 18:12경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천교 고가 옆길을 진행하다가 오르막길 중간지점에 정지한 D 포르테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고(반소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883,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치료비 1,441,49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5,51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3. 10. 7. 18:12경 주식회사 매트릭스미디어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천교 고가도로 옆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차량 전방에는 피고가 D 포르테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진행하다가 오르막길 중간지점에 정지하였다. 그러함에도 B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요추부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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